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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처장은 예결위 내내 국회에 출석해 차장으로부터 메신저나 문자로 각종 업무보고를 받았다”며 “보고 내용에 최근 국회에서 출범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와 영장 기각 관련 내용들이 포함돼 후임 처장 하마평과 다음 영장 청구 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장은 3년 전 후보로 거론된 인사 중 검사 출신은 많았던 반면 판사 출신은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판사 출신으로 거론될 만한 인사들을 생각나는 대로 거론했다”며 “차장은 거론된 인사들에 대해 ‘추천되더라도 절대 하시지 않을 분들’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영장전담 판사들의 실명이 거론된 데 대해서는 “공수처가 신청한 4차례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다음 영장 청구는 만반의 준비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까지 공수처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던 다른 한 분에게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영장전담 재판부 전원으로부터 기각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니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처장과 여 차장은 지난해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문자를 주고받으며 후임 공수처장 인사를 논의해 논란을 빚었다. 권익위는 이들에 대한 부패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달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8일 “공수처장과 차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공직자의 인사청탁에 관한 사항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행위”라며 지휘부의 직접 출석을 요구했다.
공수처는 지휘부가 서면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권익위에서 요구하는 대면조사는 법령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도 공수처는 권익위 대면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