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지침은 조합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의 틀 안에서 마련한 것이다. 압구정3구역은 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용적률 300%가 최대다. 희림건축은 조합에 건폐율 73%, 용적률 360%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 공모지침 틀에서 보면 희림건축의 제출안은 실격처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용적률 300%’ 초과 적용이 가능하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희림건축이 노린 것도 ‘예외’였다. 이를 위해 꺼낸 카드는 세 가지다. 우선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 상 용적률 인센티브였다. 친환경 단지에 용적률 20%를 추가로 부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용적률 360%(300%X120%)를 확보하리라 전망했다. 하지만 이 셈법에는 ‘인센티브 20%’가 중복으로 적용되면서 제안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나온 방안은 서울시 ‘창의·혁신 디자인 시범사업’이다. 사업자에게 ‘용적률 최대 1.2배 완화’ 특례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그러면 ‘360%’(신통기획 용적률 300%X특례 용적률 1.2배)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애초부터 무리였다. 이 사업은 ‘정비계획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달렸기 때문이다. 압구정3구역은 정비계획에 해당하는 터에 용적률 완화 특례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끝으로 제시한 돌파구는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법은 시행령에서 ‘지구단위구역 외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최대한도(300%)를 120%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정했다. 희림건축은 이 법령을 돌파구로 삼고자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구역 외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120% 완화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희림건축은 서울시 공문을 근거로 삼아 용적률 36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
결국 희림건축은 조합원 투표 당일 ‘용적률 300%’를 조합에 제시하고 설계자에 선정됐다. 앞서 ‘용적률 360%’를 위해 꺼낸 방안 세 가지가 모두 무위로 돌아간 셈이다. 이런 터에 ‘설계 공모지침’에서 정한 ‘실격처리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탈락한 해안건축과 서울시의 주장이다. 희림건축은 압구정3구역 설계자 선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