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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경법에 따르면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다. 다만 ‘여러 시점에 걸친 많은 행위들이 하나의 죄를 이룬다’는 포괄일죄 조건을 충족해야만 이 가액에 합산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라 다수 피해자들이 각각 독립된 형태로 사기를 당한 이번 전세사기는 여러 개의 범죄행위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경합범’ 규정을 따른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 범죄를 두고 ‘5억원 이상’인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4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경법 개정안은 범죄 의사가 같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각 피해자에 대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특경법의 경합범 처벌 특례를 규정해 포괄일죄로 보고 처벌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법원행정처와 법사위 전문위원 등은 특경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전세사기, 금융 피라미드 사기, 보이스피싱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경합범 처벌 특례를 만드는 것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날 소위에 참여한 한 위원은 “여러 개의 범죄를 경합범으로 다뤄야하는가, 포괄일죄로 다뤄야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며 “만약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총 금액을 산정해 특경법을 적용하면, 그 이후 발견된 범죄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유상범 의원도 소위 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판례로 확립된 경합범 처벌에 관한 규정, (개별 범죄를) 포괄일죄로 봤을 때의 법리적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와 전문위원이 문제를 제기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