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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병행수입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인증수출자가 아닌 이탈리아 현지 도매상들에게 500억원 상당의 명품 가방·의류를 구매해 놓고, 이를 들여오며 세관에 수입신고할 땐 위조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해 관세를 면제받았다. 서울세관은 A씨가 총 133차례에 걸쳐 세관에 위조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약 50억원의 관세를 회피했다고 집계했다.
한-EU 양국 사업자는 2011년 FTA 발효에 따라 6000유로(약 800만원)가 넘는 물품의 수출입에 대해선 8~13%의 기본 관세율을 면제받지만, 원산지 인증수출자로부터 산 물품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한다.
서울세관은 A씨가 국내 명품소비 증가 속 물품을 더 싸게 들여오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관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2년 주기로 11개 회사를 열었다 닫았다. 또 싱가포르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놓고 이탈리아 도매상에 대한 260억원 상당의 구매 대금을 이곳을 거쳐 우회 송금했다.
서울세관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개당 5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5점을 밀수입한 혐의도 포착했다.
서울세관은 A씨처럼 FTA 제도를 악용해 관세를 회피하는 명품 병행 수입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공정 무역질서 확립과 선량한 수입업체 보호를 위해 관련 업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