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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성 구청장이 4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업무를 처리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경찰은 특정인 채용을 청탁받았다는 근거가 없고 적절한 재량권을 근거해 평가를 진행했다고 봤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공소시효를 넘겨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성 구청장은 지난 2015년 1월 한남뉴타운 4구역 조합 설립을 인가해주고 같은 해 7월 해당 구역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다. 또 2010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0회에 걸쳐 산하 공공기관에 측근과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을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에 용산구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규탄 시민행동은 지난해 성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시민단체 활빈단도 지난해 3월 성 구청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