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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민회의는 지난 6월 22일 국내 처음으로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일론 머스크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 ‘모델X’, ‘모델S’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차량 손잡이가 숨어있다가 이를 누르면 튀어나오는 구조)’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계식 개폐장치와는 달리 이 시스템은 사고가 나서 전력이 끊기면 문을 열기 어려워 긴급구조에 취약한 중대 결함인데도 테슬라가 이를 은폐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주권은 당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면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다”며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며 기업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심을 상실한 이들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9일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사안이 중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