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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현재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및 인력 현황 등(이하 정보보호현황)을 임의로 공시하도록 한 제도를 보완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 등의 주요 ICT사업자는 정보보호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김 부의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정보보호현황 공시제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자율적으로 공시를 이행한 기업은 단 37곳 뿐이었다.
기업 내부상황을 알기 어려운 서비스이용자 및 투자자 등 기업외부인에게 알리기 위한 공시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자율적인 공시제는 되려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게끔 만든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이동통신3사, CJ ENM 등의 몇몇 대규모 ICT기업은 정보보호현황을 공시하고 있으나 넷플릭스·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기업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포털업체 등은 정보보호현황을 전혀 공시하지 않고 있었다.
김 부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이 정보보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피해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정보보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자율공시제로 운용되고 있어 한계가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ICT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정보보호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