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이날 김대원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박 전 처장 관련)보훈심사의 전말은 지난 3일 발표한 해명자료 내용 그대로다”면서 “박 전 처장 투병 소식을 접한 피우진 처장도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합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처장은 현재 고엽제 후유증으로 항암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가 앞서 배포한 박 전 처장 보훈대상 선정 보류 관련 보도 해명자료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과하면 같은 법 제6조 제1호에 따라 공상군경으로 등록하게 된다.
그러나 박 전 처장은 전직 보훈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23조(분과회의 구성)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전에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임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적인 분과회의 절차에 따라 심의했다는게 국가보훈처 해명이다. 추후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고 본회의 심층논의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됐다는 설명이다. 국가보훈처는 향후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22조(본회의의 구성) 제3항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후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절차적 하자를 발생시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내부조사 중”이라면서 “대상은 최초 접수된 해당 소속기관(보훈지청)과 보훈심사위원회”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전직 보훈공무원에 대한 보훈심사는 규정에 따라 외부 위원을 중심으로 한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된다”며 “여기에 전 국가보훈처장이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국가보훈처는 개인의 질환과 보훈심사를 이른바 적폐몰이에 이용할 만큼 품격없는 조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보훈처장을 지냈다. 과거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반대해 현 여권의 비판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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