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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미용사 업무보조 머리감기 허용 등 국민건의 규제 해결

이진철 기자I 2018.12.27 17:08:50

文정부 출범이후 지난달까지 국민건의 2631건 접수·처리
국민참여형 규제혁신 대표 플랫폼 자리매김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화면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규제개혁신문고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참여형 규제혁신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2∼11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1472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1월까지는 총 2631건의 국민건의를 접수해 처리하는 성과를 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옥마을 등 한옥체험시설의 경우 위생·안전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숙박업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한옥체험시설은 대부분 도시 주거지역에 있지만, 숙박업 신고는 도시 상업지역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라는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발소·미용실에서 업무보조의 ‘머리 감기’도 허용됐다. 기존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머리 감기를 이·미용사의 업무 범위로 규정, 면허소지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현실에 맞지 않았다. 정부는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개선요구를 수용해 머리 감기를 이·미용사 보조 업무 범위에 추가하도록 올해 10월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구내식당에서 요구르트 형 건강음료, 헛개나무·홍삼드링크 등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했다. 정부는 구내식당의 특성을 감안, 식단에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반판매업 영업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올해 10월 유권해석을 내리고, 지자체에 안내했다.

치과에서 발치 등으로 발생한 ‘폐치아’를 임플란트 시술 등에 필요한 치아뼈 이식재로 재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폐기물 중 ‘태반’만 유일하게 재활용이 허용된다. 폐치아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본인·가족이 가져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량 폐기해야 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기업이 2008년 폐치아를 활용한 뼈이식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음에도 상용화를 위한 후속 임상시험을 하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폐치아의 재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컴퓨터실습실 등 각종 연구실을 저위험 연구실과 고위험 연구실로 나눠 저위험 연구실에 대해서는 과도한 안전의무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낮추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 등록기간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운영됐던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대상’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민생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이미 완료된 중앙부처(41개)와 광역지자체(17개) 홈페이지의 신문고 연계를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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