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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비서관과) 일정을 조율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도 보통 일주일에서 길게는 3주정도 걸린다”며 “김 전 비서관 본인이 (일정을) 정해서 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3일 밤 12시 35분쯤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음식점 인근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후 대리기사가 도착하는 장소까지 100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청와대 202경비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김 전 비서관을 적발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김 전 비서관은 대리기사와 함께 하차해 있었으며 음주운전을 시인한 뒤 측정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전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청장은 “지난주 금요일 대리기사를 불러 조사했다”며 “당시 차량에는 여성 2명이 타고 있었다”고 말했다. 대리기사는 적발 후 김 전 비서관을 집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함께 타고있던 여성 2명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등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김 전 비서관은 음주운전 적발 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즉각 사표 수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