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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중앙위, 전당대회 관련 당헌 개정안 만장일치 의결

김영환 기자I 2016.07.18 17:30:27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27일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부 선출 구성안을 구체화하는 등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민주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제7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박광온 더민주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우선 기존 대표위원(권역별·부문별)의 명칭을 ‘최고위원’으로 일괄 개칭했다. 당대표 또는 대표위원 궐위 시에 선출과 관련한 규정도 정비했고 당대표 및 부문별 대표위원의 예비 경선인 수도 모두 4인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지역위원회가 선출하는 전국대의원의 권리당원 피선거인 자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권리행사일 6개월 전 입당,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 해당된다. 권리행사 시행일은 지난 15일로 1월15일 전에 입당해 2015년 7월16일부터 2016년 7월15일까지 당비를 6회이상 납부했어야 자격이 생긴다.

부문별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선거권 자격도 ‘권리행사일 6개월 전 입당,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의 수가 3000명 이상’으로 규정했다.

노동부문 최고위원 선출 선거인의 범위는 현행 노동부문 정책대의원, 권리당원에서 노동부문 대의원과 권리당원으로 개정했다. 전국 노동위 소속의 일반대의원도 노동부문 최고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문별 최고위원과 전국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고 국회 추천·선출 임명직 공직자 추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 차원의 추천절차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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