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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1일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주택담보대출 만기도래 규모는 39조5000억원, 내년은 46조5000억원으로 2017년까지 86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일시만기상환대출 “빚 부담 불가피”
이들은 대부분 최장 10년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했던 일시 만기상환 주택담보대출로 추정된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이전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3년 만기 일시상환을 적용, 만기가 도래 때마다 이를 계속 연장해왔다. 하지만 올해와 내년 이후 만기 도래되는 일시 상환대출에 대해선 과거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워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만기를 연장하려고 할 때 분할상환으로 갈아타는 것을 유도할 것”이라며 “분할상환이나 고정금리 등으로 갈아타면 이자를 깎아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분할상환’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실상 분할상환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올해와 내년 분할상환 목표 비중이 상향 조정된 만큼 은행권에선 일시상환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잔액(3월말 486조8000억원,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포함)의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를 올해 말과 내년 말 각각 40%, 45%에서 5%포인트씩 상향 조정한 45%, 50%로 높였다. 올해 3월말 분할상환 비중이 39.5%인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5%포인트 이상, 금액으로 따지면 약 24조원(3월말 잔액 전제)을 분할상환으로 돌려야 하는 셈이다.
더욱이 최근 만기 일시상환이 허용되는 집단대출이 급증하면서 분할상환 비중의 상승 속도가 정체된 만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분할상환 비중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석달 간 0.6%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은행, 일시상환대출 만기 연장 패널티 적용
일부 은행에선 이미 올해 초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초과자 등에 대해 일시상환 대출의 만기 연장 시 우대금리 적용을 제외해 이자 부담을 높이거나 대출액 일부를 상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집단대출을 제외한 은행의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 비중은 지난해 연중 62.4%였으나 올해 1월 66.1%로 증가하더니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2월엔 76.9%로 껑충 뛰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만기가 되면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동안 은행과 차주의 이해관계가 맞아 계속 만기가 연장돼왔던 측면이 있다”며 “금융당국 행정지도는 물론 가이드라인에도 분할상환을 유도하도록 돼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대출액을 상환해야 하는 등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