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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 이후 2022년 1월 최초 시행 예정이었으나 1년 유예됐다. 이후 세 차례 유예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22%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 제도와 인프라가 미비하고, 미국이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에 2029년부터 참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세 시행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오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 대해 여전히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하고 있다”며 “다만 대외 환경과 정책적인 환경을 고려할 때 추가 준비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위에서는 카프가 본격화하는 시점이 2029년이 아니냐는 점 등을 고려해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 의원은 “또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도입될 때 과세 체계를 정비한 뒤 과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재경위 위원들이 과세 유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하면서, 가상자산 유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는 지도부 차원에서 입장이 정리된 뒤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오 의원은 “조세소위원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자체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논의 중”이라며 “이외에 시스템 환경이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같이 점검해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