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3일 규정변경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전체 렌탈자산의 분기 중 평균잔액을 리스자산 평균잔액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물건별로도 렌탈자산이 해당 리스자산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늘어나는 렌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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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사업자가 주로 영업하는 단기 렌탈시장 진입은 계속 금지한다. 렌탈업을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자금조달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렌터카사를 대상으로 한도대출 확대와 대출원금 상환유예 등도 추진한다. 정비·사고대차 등 단기 렌탈 수요가 발생하면 중소형 렌터카사에 연계하는 상생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는 강화한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채무보증을 포함해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되지만,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에는 별도 업종별 한도가 없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집중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한도를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부동산PF 대출과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을 합친 한도도 여신성 자산의 50% 이내로 설정했다.
카드사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의 결제리스크 평가 의무를 부과한다. PG사와 계약을 체결·갱신할 때뿐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매 분기 미정산·불법거래 등의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항목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현황,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금융제재·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이다.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계약 미체결·미연장·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도 의무화한다.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2월 2일까지다. 금융위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