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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 렌탈 취급한도 확대…단기 렌탈시장 진입금지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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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경 기자I 2026.10.23 10: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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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할부금융자산 합산해 한도 확대…물건별 제한 폐지
부동산 관련 대출은 총자산 아닌 ‘여신성 자산 50%’로 제한
카드사에 PG 위험평가 의무화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금융당국이 캐피탈사의 렌탈업 취급한도를 확대한다. 기존 리스자산에 할부금융자산까지 더해 한도를 산정하고, 물건별 취급한도는 폐지한다. 다만 중소형 사업자 보호를 위해 단기 렌탈시장 진입 금지는 계속 유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3일 규정변경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전체 렌탈자산의 분기 중 평균잔액을 리스자산 평균잔액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물건별로도 렌탈자산이 해당 리스자산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늘어나는 렌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캐피탈사 렌탈 취급한도 확대…단기 렌탈시장 진입금지는 유지
개정안은 전체 렌탈업 취급한도를 ‘리스자산과 할부금융자산의 합계’ 이내로 확대한다. 다만 한도 산정에 반영하는 할부금융자산은 리스자산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한다. 물건별 취급한도 규제는 폐지해 렌탈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다.

중소형 사업자가 주로 영업하는 단기 렌탈시장 진입은 계속 금지한다. 렌탈업을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자금조달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렌터카사를 대상으로 한도대출 확대와 대출원금 상환유예 등도 추진한다. 정비·사고대차 등 단기 렌탈 수요가 발생하면 중소형 렌터카사에 연계하는 상생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는 강화한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채무보증을 포함해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되지만,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에는 별도 업종별 한도가 없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집중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한도를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부동산PF 대출과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을 합친 한도도 여신성 자산의 50% 이내로 설정했다.

카드사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의 결제리스크 평가 의무를 부과한다. PG사와 계약을 체결·갱신할 때뿐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매 분기 미정산·불법거래 등의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항목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현황,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금융제재·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이다.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계약 미체결·미연장·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도 의무화한다.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2월 2일까지다. 금융위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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