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법제처, 불합리한 징수규정 등 국토부 행정법령 25개 일괄정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인경 기자I 2026.09.08 15:21:58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법제처는 국가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8일 밝혔다.

법제처는 올해 법체계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행정법령을 발굴하고 정비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3500여 개의 행정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3300여 법령을 검토했고, 전수조사가 가장 먼저 마무리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부터 본격적인 정비에 착수했다.

정비사항 중 과징금 독촉 절차, 인용조문 정비 등의 공통적인 사항은 법제처가 관련 법령(대통령령 25건, 부령 21건)을 통합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괄정비를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위법률에 어긋나는 과징금 독촉ㆍ징수 규정을 상위법률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미처 반영하지 않은 경우를 바로잡는 내용 등을 담았다. 법제처는 이 개정안을 통해 국가 법령 체계의 전반적인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안에 3500여행정법령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에 이어 전수조사가 완료된 산업통상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소관 법령 일괄정비도 연내에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행정법령 전수조사와 일제정비는 국가 법령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법령이 본래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라며 “이렇게 정비된 법령을 토대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 품질의 유지ㆍ관리에 계속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 불합리한 징수규정 등 국토부 행정법령 25개 일괄정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