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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접근하면 경찰이 '실시간 추적'…대응체계 전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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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07.13 12:00:06

사건 병합·책임수사체계 구축해
스토킹범 접근 실시간 위치추적
내년부터 피해자 직접 보호명령 청구권도
교제폭력 별도 처벌법 추진
인식개선 위해 가스라이팅 대응 '레드플래그' 보급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내년부터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시 경찰이 이들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접근 정보를 실시간으로 따라가며 보다 빠르게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받은 피해자가 고위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대응 가이드도 배포한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13일 법무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피해자는 경찰서를 찾아 상담을 받고 112 신고도 여러 차례 했지만 고소장 접수가 늦어졌고, 추가 접수 사건도 이송까지 3주 걸렸다. 또한 고위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신병을 확보하거나 전자장치 부착도 하지 못한 등 격리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정부는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법과 제도, 현장 대응 체계를 함께 보완하기로 했다.

격리조치 강화토록…피해자, 법원에 보호명령 청구 직접 한다

정부는 우선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신청하거나 검사가 청구해야만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교제폭력도 별도 법률을 마련해 대응을 강화한다. 현재는 교제폭력을 직접 규율하는 법이 없어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교제 관계에서 반복되는 폭력과 통제 행위를 처벌하고 잠정조치와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최장 9개월인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친밀한 관계나 과거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살인미수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위치와 이동 경로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정부는 남양주 사건에서 드러난 사건 접수와 병합 지연 문제를 막기 위해 수사 절차도 바꾼다. 여러 경찰서에 관련 사건이 접수되더라도 즉시 병합하고 먼저 접수한 경찰서를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도 강화한다. 법무부와 경찰은 전자장치 위치추적 시스템과 112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에도 가해자 접근 정보를 연동해 위험 상황을 빠르게 알릴 계획이다.

몰라서 신고 못하는 사람 없게 ‘레드플래그’ 제작

정부는 법과 제도만으로는 관계성 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관계성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심리적 지배로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고 신고를 망설이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교제폭력과 스토킹의 고위험 징후 10가지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담은 대응 안내서인 ‘레드플래그’를 제작해 보급한다.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1366 상담과 112 신고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공동 세미나를 열어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을 대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특성과 위험성을 반영한 교육도 확대해 피해자 관점의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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