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틀차 하청 46곳 교섭요구…건설사도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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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03.12 10:40:20

11일 하루 27개 원청 추가 교섭 요청 받아
대방건설도 교섭 개시…응답 원청 총 6개로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틀 차인 지난 11일 하루 동안 원청 사업장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는 총 46곳으로 나타났다. 교섭 절차를 개시한 원청 사업장은 한화오션(042660), 포스코, 쿠팡CLS에 이어 대방건설도 명단에 오르며 총 6개로 늘었다.

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연합뉴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6시 기준 2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1만 6897명)는 총 27개 원청 사업장에 추가로 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이틀간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는 총 453개로, 교섭 요청을 받은 원청 사업장은 총 248개로 늘었다.

대방건설이 전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교섭절차를 개시한 기업은 총 6개로 늘었다. 이외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이 있다. 나머지 원청 사업장은 빠른 시일 내 하청노조와 교섭에 응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계속 응답이 없다면 하청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고, 노동위는 최대 20일 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한다.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와 별개로 노동위에 접수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8건 늘면서 총 39건으로 집계됐다. 노동위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들어오면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보면 분리 여부를 결정한다.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이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다. 신청부터 판단까지는 최대 30일 걸린다. 교섭단위 분리 이후에는 해당 교섭단위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뒤 원청과 교섭한다.

정부는 유권해석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판단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해당 위원회는 자문기구인 만큼 법적 근거가 없다. 만약 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봤어도, 노동위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10일 기준 판단위원회에 접수된 요청은 총 10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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