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연인 66번 찔러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성주원 기자I 2025.08.28 11:47:10

심신미약·양형부당 주장 모두 기각
대법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없어"
전자발찌 15년 부착명령도 확정
"살인범죄 재범 위험성 있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교제하던 노래주점 여종업원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1·2심이 A씨에게 선고한 징역 25년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2024년 7월 10일 새벽 2시 50분께 강원 동해시 송정동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B씨(여·50)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경 해당 노래주점을 방문하면서 B씨를 알게 됐고, 같은 해 10월경부터 연인관계를 시작했다.

하지만 2024년 7월 8일경 B씨로부터 ‘가족 때문에 귀가해야 한다. 원룸에 방문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받자 다음 날 새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십회 보내며 만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B씨가 ‘전화하지 말고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내용의 이별 통보 메시지를 보내자 격분한 A씨는 B씨 살해를 결심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자신의 원룸에서 흉기를 챙긴 후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B씨가 근무하는 주점으로 향했다. 주점에 도착한 A씨는 흉기를 추가로 챙긴 후 B씨에게 다가가 흉기 등으로 총 66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도주한 후 체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1심은 A씨의 심신상실 주장을 배척했다. 범행 전 이틀간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지인에게 살해 의사를 밝힌 점,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CCTV에 촬영된 계획적 범행 모습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2심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 살해를 계획하고 흉기를 챙겨 현장으로 향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서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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