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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괄적으로 소상공인 지위를 유예했던 기존 소상공인 유예제도를 기업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끔 개정했다.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식이다. 하지만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오히려 유예제도가 성장 걸림돌이 됐다. 이 같은 이유로 기업 의사에 따라 유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유예 포기를 원할 시 포기신청서 제출을 거쳐 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제도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를 포기한 기업의 철회는 불가하다는 단서를 뒀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일부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 신청 시 유예 포기가 가능하다. 법 시행 이전에 이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차기 사업연도 확인서 신청 시부터 유예 포기가 가능하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함께 지역상권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조건을 기존 100개 이상 점포 밀집 구역에서 50개 이상 점포 밀집 구역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지역상권법에 따른 활성화 구역은 젠트리피케이션(지역이 고급화하며 원주민이 떠나는 현상) 우려가 있는 지역 상생구역과 쇠퇴상권 중심의 자율상권구역이다.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요건 중 구역 내 밀집해야 하는 점포 수 기준은 제정 시부터 일률적으로 100개 이상으로 규정돼 있었다. 중소도시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서는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다.
이에 정부는 활성화 구역 지정을 위한 점포 수 기준을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해 인구감소지역 내 상권은 50개 이상의 점포 수 기준을 충족하면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했다. 해당 내용은 다음 달 2일부터 적용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유예 포기가 가능토록 소상공인의 선택권을 확대해 소기업·중기업으로의 신속한 성장 사다리 체계를 구축했다”며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골목상권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