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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이씨에 대한 공갈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5년 6개월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된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커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교부받거나 투약·흡연한 마약류 종류 및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처벌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진술한 것을 포함해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내려진 의사 B(44·남)씨는 항소심에서 2021년 6월 액상대마 매수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의사 B씨에 대해선 “마약류 취급업자임에도 불구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해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교부했고, 대마를 수수 및 흡연했다. 특히 마약류 관리법이 의사를 마약류 취급업자로 정한 목적과 취지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2023년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