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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자치구 건축심의가 과도해 시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겪어왔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철폐 23호 ‘불합리한 건축심의 제도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관 개선 및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 등 그간 관례적으로 지정한 심의 대상을 과감히 정비하도록 지속 협의한 결과 자치구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심의대상 대폭 축소’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건축위 운영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심의 조건 제시를 금지하고 타 위원회 심의사항의 변경을 초래하는 의견 제시도 지양토록 했다. 또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자를 개별 접촉하거나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에 있으며 다음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확정·시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 23호 시행을 위한 이번 개정은 건축 심의의 신뢰도를 높이고 절차와 비용을 줄여 민간 투자 활성화와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