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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 4월 조 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했다. 당시 표고버섯 요리로 대통령상을 받은 그는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이었던 조 씨와 함께 향토음식점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대표는 조 씨에게 2011년 4월을 만기일로 한 차용증을 써줬으며, 해당 차용증에는 ‘이 돈을 정부 지원 사업 공장부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하지만 이 대표는 상환 일자가 다다랐음에도 돈을 갚지 않았고, 조 씨는 만기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사망했다.
조 씨의 가족은 유품을 정리하던 중 그의 지갑에서 뒤늦게 차용증을 발견해 이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법원은 “이 대표는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5월 24일까지는 연 8.45%, 그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돈이 없다”며 상환하지 않았다. 이에 조 씨 가족은 이 대표가 소유한 땅에 가압류를 걸어 경매로 1900만 원가량을 돌려받았다. 나머지 금액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그는 2014년 요리 경연 프로그램 ‘한식대첩2’에 출연해 우승 상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 여전히 돈을 받지 못한 조 씨 가족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지금까지 남은 돈을 받지 못한 상태다.
조 씨 측은 “차용증을 썼던 1억 원과 별개로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통해 이 대표 대신 갚아준 돈이 5000만 원 정도 더 있다”며 “1억 원도 안 주는데 5000만 원이라고 주겠나 싶어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이 되며 구상권 청구시효(10년)가 만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우리 가족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현재 이자를 포함해 3억 원이 넘은 상태인데, 이번에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또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 대리인은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며 “이영숙 명인이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일부는 변제했다. 금주 변호사와 이 사안에 대해 정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