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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12월 27일 오후 11시 15분쯤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46)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쳤으며 치료받다 숨졌다. 아울러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 상태로 시속 83㎞ 과속 운전했다.
특히 A씨는 사고 후 귀갓길에 차량 블랙박스와 SD 카드를 제거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송년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녹색 신호에서 횡단보도에 들어섰다가 적색 신호로 바뀐 다음에 사고를 당하는 등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