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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한 정보활동에 대해선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그 외 혐의에 대해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분리 규정에 따라 각각의 형을 따로 정했다.
재판부는 “오늘날 대의민주주의 선거는 국민 스스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선출된 대표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국민주권주의 실현의 핵심 수단”이라며 “이같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권력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엄중하게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선거과정에서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할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 세력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위법 행위를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청장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 경과와 출석 현황 등을 보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판결 확정 때 형을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강 전 청장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시 여당과 이른바 ‘친박’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정보경찰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2~2016년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이고 반대 입장을 보이는 진보 성향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이른바 ‘좌파’로 규정한 뒤, 사찰하고 견제 및 압박 방안을 마련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강 전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고위간부들과 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에게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선거운동 개입 혐의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됐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