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연구원 이재호 선임연구원과 김소은 연구원은 3일 ‘최근 인도네시아의 주요 광물 수출 중단 조치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수출 중단 조치 직후 신속하게 인도네시아 자국에 발전용 석탄이 확보됐다”며 “향후 국내시장의무화(DMO) 준수 기업에만 수출을 허가하기로 하면서 내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출 중단 재발 우려는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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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석탄 수출 중단에 이어 내년 보크사이트, 2023년 구리 수출 중단 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보크사이트 수출 2위, 구리 수출 6위 수출국이다. 인도네시아가 수출을 중단하면 국제 광물 시장에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고서는 “최근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보크사이트와 구리 가격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며 “해당 광물의 수출 중단은 가격 상승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한국의 보크사이트 수입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인도네시아가 구리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은 편이라서 직접적인 공급 중단 우려는 낮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요 광물에 수출 규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 보고서는 “원자재 수출국에서 탈피해 반제품·완제품 수출국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네시아는 광물자원 부국이지만 지난 2009년 ‘신광업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광물을 미가공 상태로 수출했다. 신광업법은 인도네시아 광업의 국내 부가가치 창출과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광물 수출 업체에 제련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후 대다수 업체가 제련소 구축 의무를 충족하지 못해 수출 제한과 허가가 반복돼 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초 계약제였던 광산 활동을 정부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출 전 가공 단계 의무화, DMO 등의 조항을 신설해 국내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신규 투자 유입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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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광물 수출 제한 조치는 지속될 것”이라며 “향후 이런 움직임이 여타 광물 생산국으로 확대될 경우에 대비해 공급망 다변화 및 전략적인 현지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 공기업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광물 생산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주요 광물의 공급 관련 대화와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위험 감소 차원에서 수입선 다변화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분야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당 국가로의 투자 진출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며 “필요에 따라서 상류 부문까지 투자를 확대해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