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1심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8일 공시했다.
원고는 현대차증권과 부산은행, 하나은행, KB증권, BNK투자증권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지난 4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이베스트투자증권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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