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방향’이란 제하의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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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고 교수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에 대한 금융위의 감독권이 한은의 지급결제 제도 감시 권한과 충돌한다”며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선 디지털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 청산 비용 절감, 무자격 및 국외 청산업자의 난립 예방을 근거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그 근거의 타당성이 낮단 판단이다.
고 교수는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 등의 청산을 외부에 집중화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 청산 비용 절감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핀테크 기업 등의 지급결제 업무는 금결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제도와 한은 금융망을 통해 청산, 결제가 이뤄져야 하므로 별도의 외부 청산 의무화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다. 차라리 불법 자금 의심 거래 보고 의무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낫단 얘기다. 무자격 청산업자가 난립할 가능성도 낮다는 평가다. 고 교수는 “한은이 한은금융망을 통해 최종 결제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소액결제제도 운영 기관이 무분별하게 설립될 가능성이 낮다”며 “특히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으로 개편될 경우 향후 소액결제 제도 운영 기관 설립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은과 금융위의 상충된 감독, 감시권에 의해 청산 참여기관들의 부담만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추진하는 청산증거금 제도, 손해배상 공동기금 적립 제도는 순이체 한도제, 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예치제, 결제자금공동분담제 등 기존 제도와 중복된다. 또 고 교수는 “금융위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업무와 영업행위 감독 업무에 특화돼 있어 지급결제 제도 감독 업무에 전문성을 가질 수 없다”며 “감독 실패로 지급결제 제도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 교수는 중앙은행의 전자화폐(CBDC) 발행을 위해 전자적 형태의 한국은행권 발행, CBDC에 대한 이자 지급 또는 마이너스 금리 부과 등에 필요한 법적 조항을 한은법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BDC는 현금과 달리 거래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될 수 없고 정책 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 보유 한도 설정, 이용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