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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임대료 안올리는 상가 공모…최대 2천만원씩 지원

이종일 기자I 2021.01.14 14:26:20

4월 공모로 10곳 선발 계획
임대료 인상비율 2% 이하 상가 대상
코로나 위기 처한 임차인 보호 차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오는 4월 공모로 상생협력상가 10곳을 선정해 보수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상생협력상가는 건물주가 향후 10년간 임대료 인상비율을 2% 이하로 약속한 건물로 공모에 선정된 상가는 1200만~2000만원의 보수비를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첫 시행한 지난해는 7개 상가를 선정해 보수비를 지원했다.

시는 4월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공모를 진행한다. 센터는 공모 신청 상가를 대상으로 현장확인, 심사 등을 거쳐 보수비를 지급한다. 시는 내년까지 전체 40개의 상생협력상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임차인은 임차료 인상의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임대인은 최대 2000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사업은 상가 임대료의 급속한 상승에 따른 임차인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다”며 “상권 보호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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