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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소지 행위에 대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가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많고,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구매하여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음란물을 구입하고 유포를 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5일쯤 n번방의 운영자 ‘켈리’ 신모(32)씨에게 구매대금으로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건네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2200여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켈리’는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인물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기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저장하고 지난 1월까지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판 신씨는 지난 4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사진과 영상 9만여개를 소지하고 이 중 2590개를 팔아 총 2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