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터키 등 103개국 비거주자 금융계좌 정보 자동교환

이진철 기자I 2019.03.13 14:41:56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관련 기재부 고시 전면 개편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홍콩, 터키, 이스라엘 등과 금융정보를 자동 교환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관련 고시를 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는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보고한 성명, 주소, 계좌잔액 등 비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외국 과세당국과 교환하는 것이다. 역외탈세와 국외재산은닉을 막는 제도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교환 상대국은 기존에 78개국이다. 이번에 홍콩과 터키, 이스라엘 등 국가를 추가하면서 협정 체결국이 103개국으로 늘었다.

의무이행 방해자 신고제도도 신설됐다. 금융기관에 납세자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는 계좌보유자(비거주자)의 명단을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검토해 해당 계좌보유자가 우리나라에 보유한 금융자산에 대한 조세를 거주지국(외국)에서 탈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해당 거주지국에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기로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