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담배 선정' 법적 공방 가열…JTI, "입찰 자격 제한 따질 것"

이성기 기자I 2017.12.26 19:03:49

JTI, ''입찰 자격'' 규정 적법성 여부 이의제기 방침
국방부,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군 마트(PX) 납품 담배 선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규정을 어겨 최근 납품 및 판매금지 조치를 당한 일본계 담배회사 JTI가 행정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이번엔 규정 자체를 문제삼고 나섰다. 군 복지단은 해마다 심사를 통해 PX 납품 제품 20여종 가운데 4∼5종의 담배를 탈락시키고 새로운 종류의 담배를 선정하는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포함해 국내 제조 및 판매 제품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제조 및 판매 제품’으로 입찰 자격을 제한한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게 JTI 측 주장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JTI코리아는 이르면 연내 군 복지단을 상대로 ‘담배 입찰자격’ 적법성 여부 관련 이의를 제기하는 ‘입찰참가지위인정 등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JTI코리아는 러시아산 ‘메비우스 윈드블루 LSS’를 납품해오다 덜미가 잡혀 4개월 간 부대 내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 판매 금지 기간은 내년 3월 말까지로, 메비우스의 군납 계약기간이 내년 4월까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퇴출’인 셈이다. JTI코리아는 다른 사례에 비춰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결과는 이르면 연말 또는 1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JTI코리아는 한발 더 나아가 입찰 자격 중 하나인 ‘군내 직접 제조 및 판매 업체’ 조항의 적절성 여부까지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군납 제품과 달리 담배에만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 및 규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는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금지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청소년보호법·지방세법 등)에 입찰 자격 제한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군 복지단이 부당한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게 요지다.

국방부는 일단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이 나오기 전 행정처분이나 군 복무단 규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한편 군납 담배 시장은 국방부가 지난 2007년 공개 경쟁 입찰로 전환한 이후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외국 담배 2종(필립모리스 ‘말보로 골드 오리지널’· JTI ‘메비우스 LSS 윈드블루’)이 새로 이름을 올리면서 시장 판도에 변화가 생겼다. 입찰 자격 제한 규정 역시 입찰 방식 전환과 동시에 마련됐다.

업계는 현재 PX 납품 담배 시장 규모가 연간 1200억~1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외국 담배 2종이 차지하는 판매 비중은 35% 수준이다.

내년도 일반담배 납품 품목 선정 입찰에는 국내 담배 시장 1위 업체인 KT&G와 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등 주요 외국계 업체들이 뛰어들었다. 새로 선정하는 4개 제품에 대한 결과는 이르면 28일 발표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