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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내일 오전 소환…삼성 뇌물수수 혐의 조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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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7.01.20 15: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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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삼성 뇌물 받은 피의자 신분
이재용 뇌물죄 수사 연장선상으로 해석
불응시 체포영장 청구, 강제수사 나선다
최지성 등 삼성 관계자 불구속 수사 유지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재판장 입장에 기립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이재호 조용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오전 최순실(61)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뇌물죄 의혹을 추가 수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씨 측에게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현재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특검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과정과 구체적인 규모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최씨 등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8일 영장이 기각된 이 부회장에 대한 연장 수사인 셈이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액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및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지원 약속액 등 430억원대다.

특검 관계자는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 액수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초로 전부가 될 수도 일부가 될 수도 있다”며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 액수는 삼성의 코레스포츠 지원 약속액(213억원)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이번에도 최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최씨는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 또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공판 출석 등을 이유로 수차례 소환을 거부했다.

이번 최씨 소환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연관이 있는 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검 측은 “중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특검은 최지성(66)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변동가능성은 언급했다. 현재는 최 부회장만 뇌물공여 공범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특검 관계자는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 일정은 아직 잡힌 게 없다”며 “별도의 부정청탁이 있다고 의심을 받는 기업이 우선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 외 부정청탁 의혹이 불거진 기업은 SK·CJ·롯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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