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금거래 업종의 세원투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중고차 거래시 신용카드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중고차 구입금액의 10%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도 기존 52개업종에서 55개 업종으로 늘렸다. 내년 7월1일부터 중고차 중개·소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예술품·골동품 소매업체는 고객이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경우 소비자가 요구 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업자는 구입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한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파파라치 제도도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를 신고할 경우, 구입금액의 20%(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총수입이 일정금액(예: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내년 4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외 정부는 세원투명성 제고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을 2018년말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다. 매출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받으면 결제금액의 1~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우대공제율 1.3~2.6%는 올해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지만 이를 2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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