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사측은 26일 오전 7시40분부로 직장폐쇄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갑을오토텍 노조)가 지난 8일 야간조부터 공장점거를 포함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 지 18일 만이다.
사측은 갑을오토텍지회가 지난해 6월부터 1년여 기간 중 약 28%인 79일, 353시간에 달하는 전면·부분파업을 시행함으로써 완성차 공급 재고도 바닥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의 불법적인 공장 점거로 관리직 직원의 대체 투입도 어려워졌다.
사측은 또 회사가 2014년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평균 연봉 8400만원의 직원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폐쇄가 이뤄지면 전체 조합원에 대한 임금 지급이 중단되고 사업장 출입도 제한된다.
노조는 사측이 먼저 쟁의행위 무력화를 위해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해 공장을 점거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15일 1심 판결에서 경찰·특전사 출신 등 인력을 채용해 제2노조를 만들려는 혐의를 인정해 박효상 전 갑을오토텍 대표이사에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갑을오토텍 노조는 앞선 수년 전부터 국심한 노사 갈등에 시달려 왔다. 조합원 295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이 2013년 12월 대법원에서 노조 승소 판결로 끝나면서 국내 제조기업 노사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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