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는 1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건을 첫 재판을 다음 달 9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정 전 회장이 이상득(81) 전 의원과 금품을 주고받은 또 다른 뇌물 사건은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뇌물 사건을 진행한 뒤 배임 사건과 격주로 재판을 번갈아가며 열고 심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다만 불구속 재판인 데다가 정 전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증거 등 기록이 방대해서 1심 선고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2010년 부실상태에 빠진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아울러 정 전 회장은 2009년 중단된 신제강공장 증축공사를 재개하고자 이상득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정 전 회장이 부탁한 포스코그룹의 민원을 해결하는 대가로 2010년부터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그룹 일감을 몰아주도록 해 약 12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같이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절차로 진행돼 정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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