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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딸 교수채용 비리' 유승민·이인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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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6.10.16 1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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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방해 혐의로 4명 송치
유승민 전 의원, 이인재 총장 포함
4명 중 2명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찰이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 교수 채용비리 사건의 피의자 26명 중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송치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과 딸 유담 인천대 교수. (사진 = 뉴스1 제공)
유승민 전 국회의원과 딸 유담 인천대 교수. (사진 = 뉴스1 제공)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업무방해 혐의로 유승민 전 의원과 이인재 총장 등 4명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이인재 총장과 인천대 교수 등 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

유 전 의원 등 4명은 지난해 2학기 유 전 의원의 딸 유담씨(32)를 인천대 무역학부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이 총장 등 2명에게는 유 교수 채용과 관련해 청탁받은 혐의도 적용했지만 금품수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025학년도 2학기 인천대 무역학부 전임교원 부정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을 포함해 인천대 관계자 등 29명을 상대로 39회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피의자 26명 중 이번에 송치한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2명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유담 교수에 대해서는 한차례 서면조사를 했고 범죄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된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향후 공소제기, 재판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보규칙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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