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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최대주주 "현 경영진 불법행위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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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5.08.25 15:19:18

브랜드리팩터링, 주주서한 통해 입장 표명
"거래재개 위해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 동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동성제약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주주서한을 통해 현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주주가치 보호와 거래재개를 위해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사진=브랜드리팩터링)
브랜드리팩터링이 주주들에게 발송한 서한에 따르면, 현 경영진은 △고의적 부도에 따른 회생절차 남용 △회사 자금의 불법 유출 △의도적 공시 누락 및 자금조달 △회사주식 담보 선물옵션 거래 및 시세조종 등 다수의 불법 행위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자금 유출과 관련한 구체적 정황도 근거자료와 함께 제시됐다. 서한에 따르면, 나원균 대표 취임 이후 동성제약은 특수관계사들에 약 180억원 규모의 선급금을 지급했다. 이 중 일부는 ‘오마샤리프’(나 대표 모친 운영 법인)에만 35억원이 지급됐으며 해당 금액은 곧바로 선물·옵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퀀트와이즈투자자문 △디엔엘커머스 △루맥스 등 관계사 계좌에서도 동성제약 자금이 이동한 뒤 주식 매입과 시세조종에 활용된 내역이 드러났다.

실제 오마샤리프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과 나 대표 명의의 선물옵션계좌 운용 사실확인서가 증거로 제시됐다. 원용민 최고재무책임자(CFO)가 텔레그램을 통해 특정 시점(2025년 4월 16일) 거래를 지시한 내역도 담겼으며, 관계사 대표이사들이 직접 서명한 사실확인서에는 이들이 동성제약 자금으로 주식 매입 및 매도 지시를 반복적으로 받았다는 진술이 포함됐다. 브랜드리팩터링은 이를 두고 “회사 영업 목적과 무관한 대규모 자금이 사적으로 유출돼 파생상품 거래와 시세조종에 사용된 것은 명백한 횡령·배임”이라고 지적했다

공시 위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에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계약서는 ‘증여’ 형태였으나, 현 경영진은 이를 ‘장외매도’로 기재했고 매매대금은 약 18억원이었다. 이 대금마저 전액이 나 대표 모친 이경희씨에게 송금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식만 매매로 위장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증여 또는 강요에 가까운 행위를 은폐한 것 아니냐는 게 브랜드리팩터링 설명이다.

공시가 누락된 상태에서 진행된 대규모 자금 조달도 문제로 삼았다. 서한에 따르면, 현 경영진은 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으로 415억 7000만원 규모의 자금 거래를 집행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핵심 정보를 알리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 브랜드리팩터링의 주장이다.

브랜드리팩터링 관계자는 “거래정지와 불법 행위의 직접적 책임은 현 경영진에게 있는 만큼, 임시주총을 통해 이들을 전원 사임시키는 것이 주주가치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경영 체제로 전환해 거래재개를 조속히 이끌어내고, 동성제약이 정상적인 기업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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