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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으로 고통" 100여명 손배소,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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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5.07.25 10:20:52

윤석열 전 대통령 상대 집단 손배소 오늘 선고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100여 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준비 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던 모임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소송대리인이었던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까지 시도, 국민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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