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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9일 오후 6시 8분께 서울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를 운행하던 중 4호선 동작역 부근에서 본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게임 영상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직장인커뮤니티 블라인드 코레일 내부 게시판에는 기관사가 한 손으로 전동차를 운행하며 다른 한 손으로는 게임 영상을 시청하는 모습의 사진이 올라오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코레일은 조사에 착수했고, 사진 속 전동차 관제 조작판에 나와 있는 다음 정차역과 남은 거리, 시각 등을 통해 A씨가 영상을 시청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고,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 및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철도안전법과 코레일 사규에 따르면 기관사 등 승무원은 열차 운행 도중 전자기기(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실제로 지난 2014년 7월에는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관사의 부주의로 강원도 태백에서 마주 오던 두 열차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8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 2022년 11월에도 기관사의 부주의로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코레일 측은 열차 기관실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승무원의 전자기기(휴대전화)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