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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심영주 기자I 2024.07.17 16:17:57
17일 이데일리TV 뉴스.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오늘(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여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인지 8일 만입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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