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유업(003920)은 홍 전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남양유업을 상대로 총 443억5774만4000원 상당의 임원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는 남양유업 자기자본의 6.5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 관련 남양유업 측은 “소송액은 홍 전 회장 측이 임의로 산정해 요구한 것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알 수 없다”며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남양유업 정기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의 자격으로 본인을 포함한 이사보수 한도를 50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에 ‘셀프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제기한 해당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이 최근 1심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당시 170억원으로 책정된 홍 전 회장의 급여 및 퇴직금 등 보수의 재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한편 홍 전 회장은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이다.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앤코에 경영권을 넘겨줬다. 지난달에는 홍 전 회장의 자녀인 홍진석·범석 상무도 남양유업에서 모두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