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2023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6월 개정·시행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주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 방안 등을 의결했다. 1주기 권역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은 필수의료 강화 기조에 따라 권역센터를 내과, 외과적 진료를 포괄하는 전문치료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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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 전(全)주기적 정책의 국가 단위 표준을 제시하고, 정책 발굴·지원하는 기구인 중앙센터 운영을 위한 공모·지정 계획을 심의했다. 중앙센터는 개정 심뇌법 제12조에 근거해 권역센터 역할 강화와 지역센터 신규 지정을 고려한 권역-지역 연계 전략 마련과 시행을 전담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4분기에 심뇌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향후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중앙-권역-지역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그간 권역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진료 비중과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발생 이후 수술·시술에 이르는 시간 단축, 뇌졸중 사망률 감소 등의 성과를 볼 때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13개 권역센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