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는 5일 1차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사측과 교섭을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가 교섭 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13차 교섭은 6일 진행될 계획이다.
다만 현대차 노조는 오는 9일부터 특근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노조는 13일 교섭 종료후 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쟁의행위 등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기간 노사 양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 파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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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가 지난 1일 쟁의 행위 관련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71.8%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4일 현대차 노사가 임금과 단체협상 협약 조건을 놓고 의견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현대차 노사 교섭 중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월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미래자동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