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후보는 28일 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허경영한테는 토론 밀리니까 쫄았나요?”라고 물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허 후보가 낸 ‘4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 후보의 지지율이 평균 5%에 미치지 못하고 소속 정당이 원내 의석을 갖고 있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정한 방송 토론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 횟수와 방송시간이 한정돼,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로 참석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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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후보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4위를 차지한 자신을 따돌린 TV 토론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는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가 담겼다.
허 후보는 해당 조사에서 5.6%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4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35.6%),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8.8%)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3.1%)보다도 높은 수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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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 운동 기간 중 개최하는 대담 토론회의 후보 초청 기준에는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한 달간(지난 16일부터 2월 14일)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후보자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언론기관의 범위는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전문채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간 신문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