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변협은 입장문을 통해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3일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8조를 제시하면서 “형사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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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손 검사의 사례로 향후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기본권 제한은 내용과 절차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수처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하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손 검사가 소환조사에 불응한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사흘 만인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고, 손 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했다.
오전 10시 22분경 중앙지법에 방문한 손 검사는 취재진들에 “영장 청구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할 뿐 고발장 작성 여부를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심문은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됐고,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자정을 넘긴 2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