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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신용정보협회, 대부금융협회 등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6개 신용정보회사(금융권)는 이같은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를 연체한 뒤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 사업자다. 금융권은 이들에 대해 대상 연체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권은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30만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약 20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34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점수 상승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12만명은 추가로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80점)를 충족하고 13만명은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6점)를 넘게 돼 은행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권은 관련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을 거쳐 오는 10월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번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는 오는 10월 이후부터 신용평가사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원래 금융기관에서 빌린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연체기록이 공유돼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대출과 카드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금융권은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 연체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제한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코로나19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빚을 전액 상환한 이들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기준 이슈에서도 나타났듯이 형평성 문제는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