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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일 “징계기록 등사는 아직 답이 없고 징계청구결재문서와 징계위 위원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1일 법무부에 당초 2일로 예정됐던 징계위 심의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징계 심의 절차에서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법무부는 이에 대해 무답 또는 거부한 것. 법무부는 윤 총장 측에 ‘징계청구 결재문서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명단 비공개는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따라 징계위 심의 기일이 정상적으로 열릴지 불투명해졌다. 윤 총장 측은 앞선 연기 요청 당시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한다”고 설명한 바 있으며, 한 차례 연기에도 사실상 아무 답변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징계위 심의 기일 당일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확인된 직후 이들에 대한 기피 신청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도 정상적 진행이 어렵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윤 총장 측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편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제13조에 따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