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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 감사는 없다”며 “위조 문서 진위 여부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조기에 밝혀지지도 않는 사항”이라며 통합당에서 요구한 국정조사를 사실상 거절했다.
앞서 박 후보자의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송금 관련 이면합의 의혹, 학력 위조 의혹 등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유보와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박 후보자가 강력하게 (이면합의서 의혹을)부인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거기에 대해 별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며 “그것을 고려해 청문회 채택을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면합의서와 관련해 실제 존재가 인정된다면 박 후보자가 사임은 물론 법적 처벌도 받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건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며 “만약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퇴로 끝날게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