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검은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39)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를 학대하고 사체를 경의선 숲길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고양이 꼬리를 잡아 2~3회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머리를 밟아 살해했다.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되면서 논란이 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세제를 묻힌 사료를 미리 준비해 고양이를 죽이려고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료는 숨진 고양이가 있던 화분에서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지난 18일 A씨를 자택에서 붙잡았다.
A씨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고양이는 2살 된 ‘자두’로, 범행이 일어난 숲길 인근 가게에서 키우는 고양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