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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의원의 지난 1일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을 고발 이유로 들었다.
심 의원이 문제 삼은 건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망 뚫기 위해서 (심 의원) 보좌진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 이 망을 뚫기 위해 단단히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박 의원의 말이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발급한 공식 아이디로 정상 접속해 해당 자료를 열람하였으며 해당 과정에서 어떠한 해킹 등 불법적인 조작없이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다.
‘국회부의장 재직 당시 특수활동비 6억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박 의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글도 허위사실로 지목했다. 심 의원은 “당시 지급받은 특활비는 6억원의 절반도 못 미친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박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박 의원은 SNS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허위사실을 확대 재생산해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박 의원은 SNS를 통해 “기재부 입장문을 보면, ‘심 의원 보좌진들 비인가자료 접근방법 습득’이란 표현이 나온다”며 “신규 ID 발급, 재정정보원 공무원 불러 내려받기 교육 후 정보통신망 접근 열람 내려받기, 이 과정이 특별한 교육이란 뜻”이라고 맞받았다.
또한 “부의장 특활비 6억원도 심 의원과 같은 당인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발언기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뚫어 100만 건의 자료를 갖고 가는 건 결코 찬성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반드시 진상규명이 돼야 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